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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회칙

기타사랑 운영규정 〈회칙〉 · 2018년 5월 1일 시행

제1장 총칙

제1조 · 명칭

본 회는 "기타사랑"이라 한다.

제2조 · 목적

본 회는 통기타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 동호회로서, 회원들의 음악적 공유를 통하여 회원 각자의 행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· 소재지

본 회의 연습실과 공연장, 사무실 등은 부산광역시 안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4조 · 회원의 자격

통기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및 거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5조 · 회원의 등급

① 본 회의 회원에는 준회원과 정회원이 있다.

② 준회원은 온라인으로 등록절차를 마친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회원이다.

③ 정회원은 회비 납부 등 본 회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이다.

제6조 · 회원의 권리와 의무

① 모든 회원은 각자의 등급에 따라 본 회에서 이뤄지는 음악 관련 활동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다.

② 모든 회원은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,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.

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제7조 · 회원 자격의 박탈과 회복

① 모든 회원은 일정한 징계 절차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.

② 자격이 박탈된 회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8조 · 임원의 구성

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, 총무 1명, 감사 1인 등으로 구성한다.

제9조 · 임원의 직무와 임기

① 회장: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집행한다.

② 총무: 본 회의 재정 관리 및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.

③ 감사: 본 회의 회계 전반에 대하여 매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④ 12월 송년회 및 정모는 당해 연도 회장단이 주관한다.

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10조 · 임원의 선출과 임명

①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참석 회원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.

②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감사는 전전임 회장이 담당한다.

제4장 총회 및 음악활동 모임

제11조 · 정기총회와 임시총회

①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 총회에는 정회원만 참석할 수 있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정기모임 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.

  가. 임원 개선

  나. 결산보고 및 예산안 확정

  다. 회칙 수정

  라. 연간 활동 계획 및 기타 안건 토의

④ 본 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한다. (1월 1일 ~ 12월 31일)

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.

⑥ 본 회의 의결사항은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2조 · 음악활동 모임

① 음악활동 모임은 연습모임(연모)과 정기모임(정모) 및 임시모임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연모는 매주 화, 금요일에, 정모는 매월 넷째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모임의 개최는 관례에 따른다.

제5장 회비

제13조 · 회비의 종류와 징수 및 지출

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공연수익금,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.

②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성된다.

③ 회비 납부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납도 가능하다.

④ 총무는 회비의 관리 및 경비 지출을 통장을 이용하여 시행하고,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⑤ 보증금 명의는 계약자 "기타사랑"으로 하고 위 대표(현 회장) 및 총무가 서명날인 한다.

제6장 포상 및 징계

제14조 · 포상

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 · 징계 및 원상회복

① 다음의 조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.

  가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  나. 본 회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

  다.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

②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.

③ 자격이 박탈된 회원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진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. (단, 강퇴자는 재가입 불가)

제16조 · 인터넷 카페의 관리

인터넷 카페 또한 동호회와 동일시되는 공간이므로, 본 회의 인터넷 카페에 남을 비방하거나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글, 그리고 특정 종교와 정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글을 게재했을 경우,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 삭제할 수 있다.

제7장 장비 및 연습실 관리

제17조 · 무대 장비 관리

각종 무대 장비는 담당 회원 또는 임원진이 허락하는 회원에 한하여 작동 점검이 가능하며, 그러한 절차 없이 장비를 취급하다가 고장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8조 · 연습실 관리

본 회의 모든 회원들은 연습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각종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① 연습실 사용 시 사용시간 등을 부회장·총무에게 알리고, 퇴실 시 일지 작성을 필수로 한다.

제8장 부칙

① 본 회칙 중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본 개정 회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